선거 당선인이 임기 시작 전 사망한다면? 재선거와 보궐선거 차이

너무 어려운 선거 용어! 한 번 읽어보자!

20대 대선 이후 온라인 상에 뒤죽 박죽 재선거 보궐선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온라인 상에 나온 내용들을 정리해봤다. 보궐선거와 재선거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번 대선이후 종 종 보이는 재선거 혹은 보궐 선거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자!

재선거와 보궐선거 차이
20대선 선거 현수막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차이

재선거는 임긴 전! 선거 기준에 못미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다시 하는 선거라고 보면 쉽다. 보궐선거란 임기 후! 당선인에 문제가 발생해 그만둔 경우(사망 포함) 다시 선출하는 선거다. 


재선거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거, 재선거는 선거에서 당선인이 없거나 불법선거 등으로 당선의 무효판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선거 전체 또는 해당 선거구에대해 실시하는 선거로 정의

재선거와 보궐선거 차이
실제 있었던 일이다!


재선거 사유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 당선인이 없거나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서 당선인이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해야 할지방의회 의원정수에 달하지 아니한 때, 선거가 전부 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당선인이 임기시작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당선인 및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와 관련된 불법 행위로인해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로 된 때 등이 있다.


보궐선거란?

보궐선거는 유효 적법한 선거로 당선됐지만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시.도의회 의원,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선인이 그 임기시작 후 사망 등의 이유로 궐위(闕位) 또는 궐원(闕員)된 경우에 실시하는 선거

대통령에 출마하기 위해 이낙연씨는 종로 국회의원을 사퇴했다. 아직 임기가 2년 남았기 때문에, 다시 뽑게 되는데 이런 경우가 바로 보궐선거에 해당한다.

재선거와 보궐선거 차이
국회의원이 비었네? 보궐선거!


보궐선거를 실시 하지 않는 경우는?

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ㆍ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궐원에 따른 선거를 제외한 보궐선거는 선거 일부터 임기 만료일 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1/4 이상이 궐원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쉽게 말해 임기가 얼마 안남거나, 의회기능이 마비되지 않을 정도면 다음 정식 선거까지 결원으로 간다.


경기도지사 사퇴 이재명! 경기도 보궐선거?

2022년 6월이면 실시될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2021년 10월에 경기도지사 직을 사퇴했다. 다음 선거까지 1년 미만의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오병권 부지사가 대행 체제로 남은 임기를 책임지고 있다. 

재선거와 보궐선거 차이
지방선거 8개월 전 경기도지사직 사퇴 이재명


대통령도 보궐선거?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보궐선거라 하지 않고 `궐위로 인한 선거'라고한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 후임자를 뽑는 선거를 한다. 

재선거와 보궐선거 차이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

예를들어 윤석열 당선인이, 몸에 문제가 생겨 사망하거나 임기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보궐이 아닌 "궐위로 인한 선거"라고 한다. 그리고 60일 동안 다시 선거를 준비해 치른다. 2등이 이어받고 그런게 아니다. 


궐위란(闕位)?

어떤 직위나 관직 따위가 빔



대통령 "탄핵"과 "하야"의 차이는?

대통령은 "탄핵"과 "하야"가 있다. 탄핵은 범죄든 기타 대통령직을 수행함에 있어 문제가 된 경우 국회(국회의원)가 통과해주면, 최종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된다. 하야는 스스로 물러나는 경우다. 두 경우 모두 대통령이 "궐위" 되었다고 한다.


대통령 "탄핵" (짤린거)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성" 사유로 당시 여당(대통령이 소속된 당)외 새천년 민주당과 한나라당 + 자유민주연합 국회의원의 주도하에 탄핵 안이 통과됐다. 이를 "탄핵소추"라고한다. 이 경우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는 기각되어 두 달여만에 대통령의 업무에 복귀했다.

반면 박근혜는 "최순실 국정농단"의 이유로 "탄핵소추" 되었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최종 대통령직을 상실했고, 선거까지 황교안 총리가 권한 대행을 했다.

재선거와 보궐선거 차이
탄핵되서 집으로 돌아가는 박근혜


대통령 "하야" (물러난거)

대통령의 하야는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는 경우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3.15 부정 선거와 4.19 혁명으로 물러난 이승만 대통령이 대표적이다. 

재선거와 보궐선거 차이
이승만을 자랑스럽다 말해 논란이 컸던 안희정

그러고보면 대한민국은 참으로 다양한 정치적 역사를 가지고 있다. 참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것일까? 너무도 어려운 선거와 관련된 용어 최대한 쉽게 풀어보려 했지만,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위 내용은 18세 이상 대선에 첫 투표 혹은 정치적 의미를 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 예시로 작성한 내용일 뿐 아무런 의도는 없다. 이상하게 해석하지 말자. 

Ps : 선거도 게임이라 볼 수 있으니... 게임Q에서 다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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